[해양수산부]해양수산 카지노 토토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12.27.)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슬롯사이트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12.27.)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슬롯사이트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슬롯사이트개발사업 운영 매뉴얼(2024.12.)
◇ 제ㆍ개정 이유
ㅇ 슬롯사이트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슬롯사이트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정의 추가
나. (기업ㆍ슬롯사이트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기획 확대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다. (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부채 증가인 경우,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예외처리
라. (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의무 불이행 슬롯사이트자 및 슬롯사이트기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슬롯사이트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슬롯사이트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자체정산 인정기준 개선) 과기부 슬롯사이트지원체계 평가결과 80점 이상으로 자체 슬롯사이트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슬롯사이트소,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인정
나. (슬롯사이트비 증빙 간소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대학이 사용한 국내여비, 회의비, 야근식대 등 슬롯사이트활동비 증빙면제, 재료비는 연 1,00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하 증빙면제
다. (슬롯사이트행정서식 간소화) 슬롯사이트행정서식 9종에 대해 제출 필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복, 공통 작성 항목 삭제
라.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조건 확대) 제한업종, 다수슬롯사이트자 동시 사용 등 슬롯사이트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개인카드 사용 허용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슬롯사이트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4.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슬롯사이트관리지침(시행 2024.12.18.)
[중소벤처기업부]슬롯사이트 관리지침(시행 2024.12.10.)
◇ 개정 이유
○ 기술료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8조 및 「국가슬롯사이트개발혁신법」제18조
◇ 주요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이행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제3조)
나.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납부 근거 마련 (제4조)
다. 기술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마련 등 (제5조)
라.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기술료로 집행 (제6조)
마. 기술료 계약,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제8조)
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시행일로부터 3년) 재설정 (제9조)
사.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별지 서식)
아. 기술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별표1, 2)
-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