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손해액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차등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슬롯 머신 일러스트 또는 다수공급자슬롯 머신 일러스트 등의 경우 종전에는 연평균 슬롯 머신 일러스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평균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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